경남개발공사, 창원중앙역세권 주차장 용지 일반 분양 취소

입력 2019-06-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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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창원중앙역세권 주차장 용지 일반 분양 취소
"시에 공급하려던 주차장 용지를 분양한다" 지주들 반발에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 의창구 KTX창원중앙역 인근 창원중앙역세권에 당초 창원시에 공급하려던 주차장 용지를 일반분양하려다 지주 반발로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4일 창원중앙역세권 주차장 용지 분양 취소를 공고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20일 창원중앙역세권에 속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주차장 용지 2필지(8천884㎡)를 경쟁입찰 방식을 분양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러자 지주들은 창원시가 2016년 창원중앙역세권 상업용지 분양 때 때 해당 주차장 용지를 창원시에 공급한다고 고지한 내용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지주들은 당시 주차장 용지가 창원시로 공급되면 창원시가 이를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해 역세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주차장 부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고 강조했다.
지주들은 주차장 용지를 창원시에 공급하는 대신 일반분양을 하면 일반음식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어 공영주차장 대신 주차전용건축물 시설을 위한 주차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주들 반발이 계속되자 경남개발공사는 결국, 입찰 신청일(10∼11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주차장 용지 분양을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중앙역세권 오피스텔·상가 분양률 등을 고려하면 주차장 용지 공급 시기 조정이 필요해 분양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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