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년 선고…"1∼2년 만이라도 가족과 보내고 싶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고서 현재 수감 중이다.
최 전 교육감은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한 뇌물을 받고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양심에 반해 도주했다"며 "법의 심판대에서 한없이 부끄럽다"고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현재 암이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다만 1∼2년 만이라도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울음을 삼켰다.
최 전 교육감은 암과 불면증 등 악화한 건강과 전북교육에 기여한 점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부탁했다.
그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에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생활'을 해와 공분을 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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