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영리목적 사용 안돼"…단양 땅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불허

입력 2019-06-04 16:38  

수공 "영리목적 사용 안돼"…단양 땅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불허
단양군에 하천 점용허가 취소 방침 통보…"업체가 별도로 조성해야"
오는 30일까지 유예 기간 두기로…군청·업체들 대응 주목

(단양=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활용되던 자사 하천(남한강)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 단양군과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는 지난달 17일 단양군에 공문을 보내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수자원공사는 공문에서 "일부 패러글라이딩 영업자가 무단으로 착륙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일원 부지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점도 알렸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 4월 10일 사평리와 덕천리의 39필지 2만3천645㎡에 대해 '동호인 패러글라이딩 활공 연습장' 명목으로 5년 기한의 하천 점용 연장 허가를 내줬다.
단양에는 양방산과 두산 활공장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우선 두산 활공장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착륙장으로 이용하는 곳을 문제 삼았다.
충주권지사 관계자는 "업체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 점용허가 목적을 위반했고, 일대가 상수원 보호 구역이어서 내린 결정"라며 "사유지나 농지를 임차 또는 구매해 정식 착륙장을 마련하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양군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열면 일시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자원공사는 '픽업 차량'의 출입금지를 위한 차단기 설치도 고려 중이다. 또 이전처럼 패러글라이더 무단 착륙이 계속되면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양방산 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착륙장인 수변 무대 옆 하상주차장도 점용허가 목적(주차장)대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군청에 주문하고 있다.
군은 패러글라이딩이 관광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사평·덕평리 등 부지가 그나마 착륙장으로 안전한 데다 다른 곳에 착륙장을 마련할 경우 농민 등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의 하천 점용허가 취소 방침을 업체들에 전달했다.
군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공사업법 규정을 주목, 관련 조례를 만들어 하천점용료를 내는 방안 등을 수자원공사에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스스로 착륙장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된 단양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16곳이며 파일럿은 120명 정도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단양에서 관광객 등 13만명가량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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