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소상인협회 주장에 울산시 "무기명 추첨 선정해 법적·절차적 하자 없어"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차선열 울산중소상인협회 회장은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복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평가위원회에서 A사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울산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운영시스템 설계와 제안, 상품 기획과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협약했고, 울산시는 법령과 예산 등 기반 마련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A사를 포함한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과정이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열린 울산사랑상품권 공청회는 자료 배포도 없이 핵심사항인 각종 시스템 구축과 운영 프로세스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고, 평가위원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차 회장은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 지난달 7일 평가위원 후보자(7명) 모집공고 이후 2주간 20여 명이 신청했고, 이 중 13명은 울산중소상인협회 회원이거나 회원을 통해 신청을 권유받은 사람인데 모두 탈락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등은 직접 무기명 추첨을 통해 이뤄져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 구·군, 업종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울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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