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장애 학생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4일 전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반영해 지원을 도모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 취지다.
조례안은 5년마다 특수교육 기반조성, 교사 배치,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 등과 관련한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 의견도 수렴하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강화하게 된다.
우 위원장은 "도내 8개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446개 학교를 지원하고 장애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전남 특수교육 상황을 재진단하고 교육 수요자의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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