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박 시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경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의원이 농지를 산 뒤 불법 임대수익을 챙겼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의원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기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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