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4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제기한 1차 소송과 2차 소송을 합쳐 변론준비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청구취지나 변론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판사와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시기로 본다.
범대본 1차 소송과 2차 소송 참여자는 1천200여명이다.
범대본은 포항지진이 난 직후 결성됐고, 지난해 1·2차 소송인단을 꾸려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범대본은 3차 소송단을 꾸려 소송을 냈고 소송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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