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입력 2019-06-05 11:00  

[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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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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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시 │
│ │- 5천만원 이상 세금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행규칙 개정 │
│권리제한 │려 큰 체납자 대상 ││
│& ├──────────────────────┼────────┤
│체납 인프 │감치명령 제도 도입 │국세징수법 등 개│
│라 활용 │- 고액 국세 체납자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에 │정 │
│ │유치││
│ ├──────────────────────┼────────┤
│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 │
│ │- 본인→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
│ │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
│ │- 빅데이터 분석 강화││
│ │-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 개발 ││
├─────┼──────────────────────┼────────┤
│부당한│체납징수 자료 복지급여 환수 등 활용 ││
│혜택 축소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 ├──────────────────────┼────────┤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정부포상 업무지 │
│ │- 체납자 전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침 개정 │
├─────┼──────────────────────┼────────┤
│지방세│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지방세법 개정 │
│제도 개선 │-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대상││
│ ├──────────────────────┼────────┤
│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특정금융정보법 │
│ ││개정│
│ ├──────────────────────┼────────┤
│ │지방세 조합 설치│지방세기본법 등 │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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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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