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보유 우수 특허·상표 활용 기회 늘어난다

입력 2019-06-05 11:00   수정 2019-06-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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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 보유 우수 특허·상표 활용 기회 늘어난다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 IP 거래 촉진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외 경기 둔화로 파산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는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는 실정이다.
IP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과 비교할 때 정확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수요기업을 찾기도 어려워, 그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정 가격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적절한 변제수단이 되지 못했다.
특허청은 2017년부터 파산기업이 보유한 IP를 거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식재산 전문인력(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해 42건의 IP를 모두 2억4천여만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냈다.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통한 파산기업 IP 거래와 활용 필요성을 공감한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이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기업 IP 현황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면,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가치를 평가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도록 지원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재적소에 활용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IP의 적정한 평가방법과 공정한 매각절차 진행방법 등에 관해 특허청과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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