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 10월까지 집중 단속

입력 2019-06-05 10:01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 10월까지 집중 단속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여름·가을철 야외 레포츠 활동(등산, 야영, 낚시 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일까지 불법행위 사전예고 순찰을 한다.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15일부터 10월까지 집중순찰을 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에서는 5개 지구(소안·청산, 거문도·백도, 팔영산, 나로도, 금오도 지구)일원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다.
출입금지 위반, 취사·야영·흡연·오물투기 등을 단속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해양자원과장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후세에 물려주고, 방문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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