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대 판교구청부지 매각' 놓고 성남시의회 파행

입력 2019-06-05 10:30  

'8천억대 판교구청부지 매각' 놓고 성남시의회 파행
야당 상임위원장 표결 거부…다수 민주당 "반대논리 없이 딴죽"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시세 8천억원을 웃도는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야당 상임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거부해 차질을 빚게 됐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는 전날 오후 5시 제2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러 안건을 심의했지만, 자정까지 처리하지 못하며 자동 산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의 안광환 위원장이 오후 11시를 넘어 정회한 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요구를 거부한 채 속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당 안광림 의원은 "성남 최고의 노른자위 땅을 매각하며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데다 매각의 시급성 여부와 함께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민주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과 연관된 업체와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한 MOU를 맺은 것도 석연치 않다"며 "계류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서은경 의원은 "판교구청 부지가 지나치게 넓고 판교구청 신설이 요원해 해당 부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매각대금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인데 자유한국당이 별다른 반대 논리도 없이 딴죽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시장 시절 특정 업체와 체결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엄격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렸는데도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반업무시설용지 2만5천719.9㎡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판교구청을 짓기 위해 시가 2008년 7월 LH로부터 578억원에 매입한 땅으로 현재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감정평가와 공모 등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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