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두고 마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급식실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휘국 교육감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학비노조) 광주지부, 전교조 광주지부는 5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교육청은 돈 중심 사고와 행정 편의적 발상을 거두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 교육을 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학비노조는 위원회 구성이나 종사자 교육 방식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다.
노조 측은 위원회의 사용자 대표를 교육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교육청은 실무 책임자인 안전총괄과장을 지정하겠다며 대치했다.
정기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매일 현장 작업 전 10분씩 교육을, 노조는 반기별 집체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했고 변호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자문을 통해 사용자 대표로 실무 책임자를 지정해도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교육 방식 등 노조의 주장은 오히려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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