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이용자격 저소득층으로 제한은 차별" 헌법소원

입력 2019-06-05 11:06   수정 2019-06-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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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용자격 저소득층으로 제한은 차별"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저소득층 아동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용 아동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야기하는 정책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아동센터 바로세우기 운동연대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제한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못사는 가정 아동들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돼 있다"며 "이용 아동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피할 수 없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당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09년 정부지침을 변경해 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로 이용을 제한했다.
반면 올해 신설된 '다함께 돌봄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거의 같지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호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더욱 기피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 연대의 주장이다.
연대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지침에서 이용 아동 선정 기준을 삭제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도 중지하라"며 "지역사회 아동 및 사회복지사와 소통해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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