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큰 피해 없었지만 범행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5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2)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동상 관리 주체인 인천시 중구에 290여만원을 청소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맥아더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목사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서서 재판장의 양형 이유를 들었다. 판사가 선고 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을 향해 "고맙습니다. 동지들. 투쟁"이라고 소리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목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맥아더 동상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심 판사는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시 중구의 소유여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목사는 지난해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더미를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세워졌다. 동상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관리권은 인천시 중구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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