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행진은 우발적"…벌금 100만원→70만원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거리행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우상(71) 전 무소속 경남 의령군수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거리행진 구간, 행진에 참여한 선거종사자 수를 변경하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 선거 과열을 조장하고 공정선거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의령군수를 한차례 역임했던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읍에서 유세차에 타고 선거유세를 하다 내린 뒤 선거운동원 50여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1.5㎞가량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105조(행렬 등의 금지)는 후보자 등 선거종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고 소리 지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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