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피스텔·주택 등서 불법 미용시술…자치경찰, 8건 적발

입력 2019-06-05 11:49  

제주 오피스텔·주택 등서 불법 미용시술…자치경찰, 8건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오피스텔이나 주택에서 불법 미용시술 등을 한 업자들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보건의료분야 기획 수사를 해 불법 의료행위와 미신고 건강식품 판매 행위 등 8건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건(의료법 위반),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단속했다.
A(35·여)씨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문신 영업장을 차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B(20)씨는 제주시 이도동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 시설을 만들어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레터링'(글씨 문신)을 4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제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C(64)씨는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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