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모든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법제화 추진

입력 2019-06-05 15:05  

日여당, '모든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법제화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여당 자민당 의원들이 기업이 자녀가 태어난 모든 남성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NHK가 5일 보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문부과학상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자민당 총무회장 등 자민당 의원들은 이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원 모임을 발족했다.
이 모임은 모든 남성 직원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쓰노 전 문부과학상은 이날 발족 모임에서 "남성의 육아 참가에 대한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며 "속도감을 갖고 (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육아 간호 휴직법'에 따라 여성은 자녀 출산휴가 이후 최장 1년간(사정이 있을 경우 2년까지 연장 가능), 남성은 자녀 출산 후 최장 1년간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는 노사 간 별도의 협약이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의 '2018년도 고용균등 기본조사'(속보치)에 따르면 이 법에 근거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작년 기준 82.2%로 높은 수준이지만, 남성의 경우 한 자릿수의 낮은 수준이다. 작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보다 1.02% 오른 6.16%였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것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원 모임 측은 남성 사원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면 남성의 육아 참가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8살) 이하인 경우 남녀 모두 최장 1년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일본의 제도와는 다르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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