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슈퍼카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한 업자들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친구·가족 등의 명의로 외제 슈퍼카를 사들이거나 빌려 놓고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거액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무등록 렌터카 업자 A(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3)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무등록 렌터카 업자 7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친구나 가족 명의로 사들인 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억대 외제 슈퍼카를 이용해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총 6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월 300만∼400만원을 받고 외제 슈퍼카를 렌터카 손님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 또 다른 무등록 렌터카 업자인 B씨 등 3명은 A씨 등으로부터 빌린 슈퍼카를 팔거나 담보로 잡아 총 1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차량 번호판에 렌터카 표식인 '허'나 '호'가 왜 없느냐"고 의심하면 "강원도 정선 카지노 도박장에서 급전이 필요해 나온 차량이다. 차량 등록증은 나중에 보내 주겠다"고 안심시켰다.
B씨 등 3명은 자신들이 빌린 슈퍼카를 재차 대여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한 뒤 다시 훔쳐오기도 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잘 아는 형사를 통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폭력조직 추종세력 C(42)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상식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고 슈퍼카를 구매한 38명도 '차량 할부금을 대납해 준다'거나 '렌트비용을 나눠 주겠다'는 업자들의 말을 듣고 함께 범행을 했다"며 "모두 여객운수사업법을 적용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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