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신상품] 미래에셋대우, 손실제한형 양매도 ETN 상장

입력 2019-06-05 16:59  

[증시신상품] 미래에셋대우, 손실제한형 양매도 ETN 상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미래에셋대우[006800]는 5일 '미래에셋 코스피 양매도 5% Auto-KO-C 2205-01 상장지수증권(ETN)'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고 밝혔다.
이 ETN은 거래소가 산출하는 코스피 양매도 5% 외가격(OTM)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최대 손실률을 30%로 제한한 상품이다.
ETN은 특정 지수의 수익을 추종하도록 발행한 파생결합 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3년) 때 양매도 지수가 최초 기준가보다 30% 이상 떨어져도 ETN 가격은 7천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장 종료 기준으로 최초 기준가 대비 10%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ETN을 자동으로 상환시키는 기능을 더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에 대비하도록 했다.
퇴직연금은 만기에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할 수 없어 일반적인 양매도 ETN을 편입하지 못했지만, 이 상품은 손실제한형으로 퇴직연금 자산에 편입될 수 있다고 미래에셋대우는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퇴직연금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장한 ETN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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