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도이치모터스[067990]에 대해 과징금 6천99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자금 307억원을 이전했으나 이 사실을 별도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종속기업에 대한 담보 제공 사실을 기재 누락하고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맡았던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2명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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