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청탁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5일 인터넷매체 소속 현직 기자 A 씨, 건설업자 B 씨, 조경업자 C 씨를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수억원 규모 공사 알선을 대가로 지역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4천만∼7천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주겠다며 해당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전·현직 언론인과 지자체 별정직 공무원 출신 이력을 내세워 이른바 '브로커'(중재자)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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