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천여명, 소송 유지…현대차 임단협서도 통상임금 쟁점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 노사가 통상임금 합의안에 서명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소송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들은 '체불임금'(미지급금) 지급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과다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소송을 계속하는 조합원도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서명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합의안'에 따라 지급하는 체불임금의 소득세 문제로 양측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합의안에 따라 2·3차 소송기간과 소송미제기 기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으로 최대 800만원(근속연수별 차등)을 지난 3월 29일에 지급하면서 귀속연도를 분할하지 않고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3월 지급분과 관련된 소송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이지만, 회사는 단일 연도 지급액으로 보고 원천징수함에 따라 실수령액은 합의안과 크게 차이 났다.
또한 회사는 1차 소송기간의 미지급금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적용해 오는 10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평균 지급액은 1천900만원으로 1차 소송 당사자가 10월에 받을 정률(60%) 지급액이 더 많아 10월에는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노조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을 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에서 세금 관련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가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도 소득세 문제를 두고 노조는 물론 국세청과도 협의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3월에 정액으로 지급할 때는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했지만, 10월에는 귀속연도를 분할해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최종 협의가 이뤄지면 연말정산을 통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 합의에도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는 조합원이 11.3%(3천200여명)로 법정 다툼은 대법원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사측은 1차 개별소송 미취하 조합원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도 소를 취하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3차 개별소송 진행은 노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소송미제기 기간(2017년 11월∼2019년 3월)은 청구 취지를 확장해 진행할 방침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현대차[005380] 노조도 올해 단체교섭의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투쟁속보를 통해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은 88.7%로 최종 집계됐고, 기아차 조합원 중 1천900만원 미만을 받는 인원은 1차 소송 당시 3만2천850여명을 기준으로 28.5%에 이른다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이 반대되는 상황에서 접근 방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투 트랙' 전략을 펼쳐 사측을 압박하고 대법에 계류 중인 최종심 판결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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