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구글은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반(反)독점 과징금 17억 유로(약 2조2천500억원)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당시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이 같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다.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에서 경쟁자를 가로막는 구글의 사업 관행이 EU의 반독점 규제 하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구글은 이에 따라 브뤼셀에 있는 EU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EU는 2017년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구글에 대해 약 80억 달러(약 9조4천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7년 6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와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작년 7월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천만 유로를 물렸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구글은 EU뿐 아니라 자국인 미국에서도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는 처지다.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및 다른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 혐의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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