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억 받은 의혹…감독은 혐의 부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수 학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도내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2017년 학부모 5∼6명가량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현금 등 3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는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연구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경기 출전 등 학생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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