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1곳에 과태료…펜션 5곳 안전감찰서 25건 적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펜션 등 숙박업소 10곳 중 4곳 이상이 액화석유가스(LPG)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생활숙박업 등록 78곳을 대상으로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4곳(43.6%)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소규모 사용시설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 설비를 시공할 때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용기-배관-연소기(보일러)'를 모두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도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34곳 중 개정안 시행 이후 영업을 시작한 11곳에 대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군 및 도 관련 부서에 농어촌생활민박업소에 대한 LPG 완성검사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토록 요청했다.
도는 또 보령·태안지역 관광 펜션 5곳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감찰을 해 주인환대시설(바비큐장)을 주차장 부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25건의 안전관리 소홀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해당 시·군에 바비큐장으로 사용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밖에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미부착, 용기보관실에서 연소기까지 배관 미설치, 건조기 배기통 설치 상태 부적정, 완강기 고정핀 시공 불량 등에 대해 시정 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참사 사고를 계기로 관광 펜션을 대상으로 현장감찰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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