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체 보도…의회 반대하자 비상사태 선포로 우회로 마련 시도
2월에도 국경장벽 자금조달 위해 선포…의회와 대치 심화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힐은 이날 국가비상사태 초안을 확인했다면서 "멕시코 정부가 자국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의 대량 이민을 줄일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해 국가비상사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2019년 회계연도에 67만5천명이 국경에서 체포되거나 입국 거부 조치됐다는 내용과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도 초안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은 멕시코 관세부과에 대한 의회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더힐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막겠다며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부과를 시도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반대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이런 저지 조치에 나서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거부권을 뒤집을 만큼의 의회 내 세력 규합이 이뤄지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더힐은 전망했다.
멕시코 관세부과를 위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민정책과 관련해 동원되는 두 번째 국가비상사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국경장벽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권한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비상사태 무력화를 위한 결의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물론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까지 통과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5일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예산 재배정 등 평상시보다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멕시코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미 지역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10일부터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매겨 10월에는 25%까지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미국과 멕시코 당국자들 사이에 전날부터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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