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아이카이스트 상대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19-06-07 10:00  

KAIST, 아이카이스트 상대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 2심도 승소
법원 "사기 사건으로 품위 손상…카이스트·KAIST 명칭 사용 안 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출자회사인 아이카이스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3부(허용석 부장판사)는 KAIST가 아이카이스트를 상대로 낸 부정 경쟁 행위 금지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KAIST가 학교 브랜드와 기술을 출자해 설립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이다.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KAIST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때 양방향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인 '스쿨 박스'와 대면적 IT 디바이스인 '터치 플레이'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016년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구속되면서 KAIST와 결별 수순을 밟았다.
KAIST는 아이카이스트가 설립 이후 한 번도 이사회 개최나 주주총회 참석을 알리지 않았고 매출을 부풀린 정황도 발견됐다며 2017년 '카이스트' 및 'KAIST'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 경쟁 행위 금지 등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아이카이스트 측은 KAIST와의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아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KAIST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양측은 상표사용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KAIST가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협의했는데, 원고가 상표사용권 계약 기간을 갱신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KAIST와의 관계를 홍보했고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러한 사기 범행은 원고의 명예 및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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