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흘리고…금품받고' 공무원 항소심도 해임 정당

입력 2019-06-08 06:00  

'조사결과 흘리고…금품받고' 공무원 항소심도 해임 정당
법원 "단속정보 유출은 조사기능 장애 초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업체 관계자에게 국민권익위 조사결과를 흘린 공무원이 해임을 당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전직 충남 논산시보건소 공무원 A 씨가 논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맡던 A 씨는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논산의 한 밀가루 제조회사를 지도·점검한 결과를 이 회사 관계자에게 넘겨 줬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복수의 식품회사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360만원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72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논산시는 1심 선고 직후 A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청렴 의무 위반을 들어 해임 처분했다.
A 씨는 국민권익위의 지도점검 자료를 보여주면 업체 관계자가 혐의를 수긍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건네준 것이고, 현금과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그러나 "밀가루 회사에서 부정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유출했다"며 "공익신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진 정보가 외부에 누설된다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내부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동일하게 조사 및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고가 위생팀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업체 관계자들이 원고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 금품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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