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2일만에 지방 발령…日기업 횡포에 비판 쇄도

입력 2019-06-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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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2일만에 지방 발령…日기업 횡포에 비판 쇄도
관련 트윗글 4만회 리트윗되며 '화제'…"비열한 괴롭힘" 비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이 복귀 후 이틀 만에 지방 전근을 명령받아 결국 회사를 그만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화학 제조사 '가네카'의 사원으로 수도권 간토(關東) 지방에 사는 남성 A씨(38)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1달간 육아휴직을 한 뒤 지난 4월 21일 회사에 복귀했다.
그에게 간사이(關西) 지방으로 전근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틀 뒤인 4월 23일. 발령일은 3주 뒤인 5월 16일이었다.


A씨는 1~2달 정도 유예 기간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은 부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편이 육아휴직 복귀 후 이틀만에 간토에서 간사이로 전근 명령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관련 트위터 글은 4만회나 리트윗되며 급속히 확산됐고 "비열한 괴롭힘이다",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전근이라니 너무 심하다"는 등의 비판글이 SNS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육아휴직 전에 전근이 이미 결정됐었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일본은 '육아 간호 휴직법'에 따라 고용주가 남성 노동자에게 자녀 출생 후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주는 노사 간 별도의 협약이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퍼져 있다.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의 '2018년도 고용균등 기본조사'(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16%에 그쳤다.
이처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자 여당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5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기업이 자녀가 태어난 모든 남성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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