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허위 기사 쓴 인터넷 매체에 1천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19-06-07 11:39  

언론중재위, 허위 기사 쓴 인터넷 매체에 1천만원 배상 결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 기사로 전북 임실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 인터넷 매체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언론중재위 전북중재부는 최근 임실군이 한 인터넷 매체(뉴스 통신사)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서 '해당 매체는 관련 기사의 정정 보도와 함께 신청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매체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군정 전반에 여러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군은 해당 매체가 사실을 왜곡해 비방 목적의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고 최근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언론중재위는 이들 4건의 기사 중 3건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와 함께 200만∼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의 배상을, 1건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게재할 것을 해당 매체에 주문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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