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아동들 성적학대한 자원봉사자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9-06-07 12:03  

보육시설 아동들 성적학대한 자원봉사자 항소심도 중형
제주법원, 원심과 같이 징역 11년 선고…약물치료명령 청구는 기각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보호자가 없는 10살 미만의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아동복지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번 항소심에서 강씨에 대한 치료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요구한 검사의 청구에 대해 치료감호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2006년부터 제주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온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입소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음식과 장난감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이들에게 유사성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에게 피해를 본 5살부터 10살 미만의 남녀 어린이들은 최소 8명이며, 이들은 강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장난감과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지난해까지 아동 음란물 동영상 수십편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를 범해 2017년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전후해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는 원심판결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조사한 감정인이 형 집행 종료 시점에서 약물치료명령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적 성벽이 치료감호소에서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약물치료명령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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