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 미만·월 급여 210만원 영세기업에 보험료 추가 지원
내년부터 천안·아산 포함 15개 시·군으로 확대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원이 계속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직원도 더 뽑고 싶어요."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에서 디자인 기획 업체를 운영 중인 심종숙(51) 씨는 충남도가 시행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덕분에 인건비 부담이 훨씬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로 관공서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주는 심씨는 디자이너와 카피라이터, 인쇄·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7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류를 접수해 3개월 치 보험료 2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심씨는 "사업을 한 지는 20여년 됐지만,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2012년 법인을 설립했는데 아무래도 신생 도시다 보니 일감을 따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영세사업자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게 돼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업 특성상 일감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보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성만 확신할 수 있다면 인력을 더 채용해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씨처럼 충남도가 시행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 1분기 4천여곳에 달한다.
도는 올해부터 월평균 급여 210만원(최저임금의 120%)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 중인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에서 제외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원 대상은 매년 확대됐지만,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다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늘어난다는 등 이유로 신청률이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최저임금 제도를 준수하는 사업장으로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지원의 차액인 10∼60%, 건강보험은 50∼100%까지 지원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지원한다.
사업 시작 첫해인 올해 1분기 신청 사업장은 3천951곳, 신청 근로자 수는 1만1천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보험금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심사를 벌여 3천726개 사업장 9천742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인원을 시·군별로 보면 서산이 1천937명으로 가장 많고 당진 1천518명, 논산 1천22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지역은 청양군으로 190명이고 서천 400명, 계룡 515명 등 순이었다.
지원금은 총 24억7천만원으로, 사업체 1곳 당 월평균 22만원, 근로자 1인당 월평균 9만7천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서산이 4억92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이 4천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났다.
명목 별로 보면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11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지원금 7억9천100만원, 산재보험료 지원금 3억5천600만원, 고용보험료 지원금 1억7천5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 지원이 없는 건강보험과 부담액이 많은 국민연금의 비중이 컸다.
도는 내년부터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천안·아산을 포함해 15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안전망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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