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 시한 3개월 앞…소규모 축산 농가 폐업 속출

입력 2019-06-09 09:17  

축사 적법화 시한 3개월 앞…소규모 축산 농가 폐업 속출
874곳 폐업, 미계획 2천395곳·측량 4천806곳…일부 반발 움직임
적법화율 77.4%…전남, 경남, 대전, 충북, 충남 순 높아

(전국종합=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폐업하는 축산 농가가 잇따르고 있다.

향후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당할 것을 우려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다.
소규모 농가들은 다른 무허가 건축물도 많은데 당국이 축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범법자를 만들려 한다며 볼멘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축산당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법화 시한이 끝나는 오는 9월 27일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축산당국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적법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국 3만1천838개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2.7%인 874곳이 이미 폐업했다.
이들 농가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을 받아 축사를 운영해 왔다.
배출시설 기준이 규정된 가축분뇨법을 따르지 않은 탓에 당시에도 무허가·미신고 축사로 취급받았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15년 가축분뇨법에 행정처분·고발 등의 규정이 포함되면서다.
단속 대상인 무허가·미신고 축사로 전락한 것이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시한이 3개월여 남았지만, 적법화 이행 계획이 없는 축사도 7.5%, 2천39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2.6%(831곳)는 폐업 의사를 이미 밝혔고, 나머지 4.9%(1천564곳)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축산당국은 관망 농가 역시 폐업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10마리 안팎의 소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라는 점에서다.
이들 농가를 제외하고 현재 축사 측량을 진행 중인 농가는 15.1%인 4천806곳이나 된다.
건폐율 초과나 타인 토지 사용, 하천·도로·주거지 점유, 국·공유지 침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측량 중인 농가 중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폐업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축산당국의 한 관계자는 "적법화에 나서지 못한 채 관망하는 농가나 축사를 측량하는 농가 대부분 영세하거나 업주가 고령인 곳이 많다"며 "안타깝기는 해도 현행법에 따라 적법화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축산 농민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에 폐쇄 명령을 하고 나중에는 고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지만 결국 돈이 없으면 소·돼지도 키우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농가의 이런 불만에도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 77.4%다.
25.9%는 이미 완료됐고 51.5%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5.2%로 가장 높고 경남 83.7%, 대전 82.7%, 충북 79.5%, 충남 78.9%, 세종 78.4%, 울산 76.9%, 강원 76.4%, 부산 75%, 전북 74.8% 등의 순이다.
축산당국은 적법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농가에 대해 불이익을 받기 전 조기 폐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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