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 청구·향후 예상되는 피해배상 청구는 기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미군과 자위대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주민 1천여명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법원)는 전날 열린 도쿄 요코타(橫田) 기지 공해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7억6천800만엔(약 83억6천만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017년의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 비행금지 청구와 향후 예상되는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배상액은 2심 판결이 난 시기까지의 비용을 가산해 1심 판결보다 약 1억5천만엔 정도가 늘었다.
도쿄고등재판소의 나카니시 시게루(中西茂) 재판장은 "소음 이외에도 저주파음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불쾌감 등의 심리적 피해가 발생해 참아야 할 한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향후 예상되는 소음피해 청구에 대해선 이후에도 같은 정도의 비행이 있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비행금지 청구에 대해선 "국가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제3자(미국)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함께 기각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1심을 비판 없이 답습한 판결"이라며 "향후 발생할 피해의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위법 상황이 지속되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상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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