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7일 다시 신청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22일 개학연기 투쟁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달 5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로,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한유총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사 가운데 한명을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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