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골드바, 한 달 만에 43억원 어치 팔렸다

입력 2019-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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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골드바, 한 달 만에 43억원 어치 팔렸다
조폐공사 수탁 판매기관 역대 최고 매출 기록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월부터 전국 223개 우체국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오롯 골드바'(10g·18.75g·37.5g·100g·375g·500g)를 판매한 결과 한 달 만에 43억원 어치를 팔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한국조폐공사가 2014년부터 금융기관 등에 위탁 판매를 한 후 역대 최고 매출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경기·인천에서 10억원 이상, 서울에서는 가장 많은 206개가 각각 판매됐다. 중량별 판매수는 10g이 328개로 가장 많았다. 500g도 66개 팔렸다. 1일 최고 판매액은 4억8천700만원이었다.
골드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한 데다, 주택경기도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우정사업본부는 분석했다.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위임장·신청인 신분증·법인명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우편창구에서 런던 국제 금시세와 환율이 적용된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계좌에서 판매금액을 정해진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구입 신청을 한 고객은 신청한 날짜와 관계없이 다음 주 수요일 받아볼 수 있다. 구입중량이 100g 이하인 경우 우체국 안심소포로 받아볼 수 있고, 100g을 초과하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우체국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 시 받은 판매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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