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전직 미래에셋PE 대표에 대해 검찰이 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 자본의 정체가 사채업자 등이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31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8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영장 혐의에 추가했다. 유 전 대표 등이 Y사 경영진의 수십억원 규모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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