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상속세 2천600억원대…상속비율·재원마련 방안 '고심'

입력 2019-06-07 19:36   수정 2019-06-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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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상속세 2천600억원대…상속비율·재원마련 방안 '고심'
승계 지분 유지하면서 퇴직금·주식담보대출·배당 등으로 재원 마련할 듯
KCGI 견제·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의 상속세가 2천600억원대로 추산됐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지분 늘리기와 소송 공세로 한진칼[180640] 주가가 폭등하며 상속세 부담이 별세 당시보다 500억원 이상 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10월 초까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400억원대가 넘는 조 전 회장의 퇴직금과 주식담보대출, 5년간 연납 등 방법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 KCGI 견제로 주가 폭등하며 상속세 커져…세율 60% 적용
7일 코스피 시장이 마감하면서 이날 조 전 회장이 남긴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규모가 결정됐다.
재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이 남긴 주식 지분은 한진칼 17.84%, 한진칼우[18064K] 2.4%, 한진[002320] 6.87%, 대한항공[003490] 0.01%, 대한항공우[003495] 2.4%, 정석기업(비상장) 20.64% 등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상속세는 상속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주식 평균 종가를 토대로 산출한다.
조 전 회장이 별세한 4월 8일을 전후해 각 2개월인 2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평균 주가를 산정해 계산한다.
가장 많은 기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주가는 올해 2∼3월 2만5천∼2만6천원 선에 머무르다 조 전 회장 별세 직후 급등해 4월 12일 4만4천100원을 찍고 하락했고 이날 4만5천원까지 올라 장을 마감했다.
지난 2개월간 KCGI가 꾸준히 지분을 매입하는 등 영향으로 한진칼 주가가 70% 이상 급등,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4개월간 한진칼 주식 평균 가격은 3만3천118원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가치는 3천495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 50%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최대주주 할증평가) 명목으로 세율(50%)의 20%가 추가돼 조 전 회장 주식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은 총 60%로 뛴다.
이를 모두 계산하면 한진칼 주식 상속세는 2천97억원에 달한다.
한진칼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한진은 주식의 4개월 평균 종가가 4만1천566원으로 상속세는 205억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진칼·대한항공·대한항공 우선주에 대한 상속세는 각 3억원가량이다.
정석기업의 경우 비상장사여서 순자산가치로 산출한 세액은 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조 전 회장이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총 2천600억원대로 정리됐다.
물론 이는 각종 변수와 공제 등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한 것이기에 실제 납부되는 세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 재원 마련 방법 관심…조원태 경영권에 영향 미칠지도 주목
상속세 규모가 확정되면서 유족 간 상속 비율 결정과 상속제 재원 마련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회장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상속인들은 아직 구체적인 상속 비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어떤 비율로 상속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이 1.5, 삼남매가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
이 경우 조원태 회장이 단독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인 이 전 이사장과 두 자매가 조 회장에게 한진칼 지분을 몰아주거나 우호지분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문제와 관련, "협의가 완료됐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해 상속세·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겪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2천600억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한진가에서는 고민이다.
상속인들은 10월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신고기한 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상속인들은 대한항공이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퇴직금 400억원 등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외에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한진칼·한진·한국공항·진에어 등 계열사의 퇴직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한진칼 2대주주인 KCGI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면서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됐는지 따져보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수로 떠올랐다.
재계에서는 이 조치가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한진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경영권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KCGI가 최근 지분을 15.98%까지 올리며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계 지분은 되도록 유지하면서 주식담보 대출을 받거나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등 실탄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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