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로 이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경찰이 당시 호송 담당 경찰관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모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3분께 본인의 페이스북에 본인의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간은 한 씨가 영등포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때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송치 시 영치 물품을 탁송해야 하는데 호송관이 이를 피의자에게 반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당당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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