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 약관-판례 차이 줄여야"

입력 2019-06-09 12:00   수정 2019-06-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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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 약관-판례 차이 줄여야"
보험연구원 "통상·전형적 사례는 약관으로, 이례적 사례는 소송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사고로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인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두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법원 판례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및 향후 가제' 보고서에서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세하락손해는 사고 차량이 수리를 모두 마쳤더라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뜻한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이를 보상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차량 연식과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을 정한다.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차량 연식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 수리하더라도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한다. 수리비를 우선 기준으로 삼되,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다양한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한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 판결로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예컨대 사고 차량이 출고 후 약 5개월 된 차량으로 찻값은 2천950만원이었고, 수리비용은 약 370만원이 나왔다. 파손 정도(수리비/차량 가격×100)가 약 12.76%로 약관상 파손 정도 요건(20%)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약관과 판결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게 당연하지만,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두 기준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험 약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이 약관상 지급기준보다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어, 향후에도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의 차이는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전형적 사례는 약관에 따라 해결하고, 이례적인 사례는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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