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유명한 부탄이 동성애 금지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부탄의 형법 중 '자연스럽지 않은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213조와 214조 폐지안이 지난 7일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고, 오는 10일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AFP 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남게이 쉐링 부탄 재무부 장관은 폐지안을 하원에 제출하면서 "동성애 금지조항은 국가 명성에 오점이 됐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LGBT)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탄의 동성애 단체 활동가 타시 티튼은 "폐지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뒤 많은 사람이 울었다"며 "성소수자 권리가 국회에서 논의됐다는 점은 우리를 극도로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시골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많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앙골라는 형법에서 동성애 금지조항을 폐지했고, 인도 대법원은 작년 9월 동성 간의 성행위 관련 처벌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지난달부터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부탄이 동성애 금지조항을 폐지하면,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는 69개국만 남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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