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85%, 금융위기때보다 높아"…양도세·취득세 한시감면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업계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제 지원 법안이 발의되며 지방 미분양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전국 미분양 주택은 예년 수준이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4년째 하락하는 것은 물론 미분양은 계속해서 적체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천41가구이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2천596가구로 전체의 약 85%에 달했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지방 미분양 가구수(4만8천가구)에 비해 10.4% 많은 것이다. 지방 미분양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곳, 지방 17곳이었으나 올해 5월 기준 수도권은 6곳으로 동일하지만 지방은 2배 수준인 34개로 증가했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부도를 낸 흥한건설(경남 진주), 성우건설(전북 전주)을 비롯해 미분양 등에 의한 유동성 악화로 부도처리된 종합건설사 10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지방 건설사였다.
업계는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로 전후방 연관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서 건설사 부도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는 5년간 면제해주는 것과 더불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는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다만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적이다.
장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도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정책본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이기 때도 미분양 적체 대응이 늦어져 건설사 부도, 하우스푸어 증가 등 문제가 심각했다"며 "주택경기가 더욱 악화하기 전에 미분양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지원책을 쓸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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