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환경 당국이 영남권에 적재된 불법 의료폐기물을 존재 사실을 적발했으나 여러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같은 장소에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북 고령 시민단체인 아림환경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대구 달성, 경남 통영·김해, 경북 문경에서 1천t에 가까운 의료폐기물을 대구지방환경청이 발견했으나 여전히 방치한 상태다.
대책위는 "처음 발견된 경북 고령군 다산만 송곡리 의료폐기물만 소각 처리됐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환경법상 처리 기한을 지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 고령군 성산면 불법 창고에는 일부 불법 의료폐기물이 처분됐으나, 발견된 그대로 대부분이 남아있다"며 "대구 달성 논공읍, 경남 통영 용남면, 경남 김해시 주촌면, 문경 국화원 주택가 일대에도 여전히 그대로 불법 의료폐기물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환경 당국의 무방비 탓에 불법행위 적발 이후에도 기한이 지난 의료폐기물이 1천t 넘게 남아있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격리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배출한 지 이틀 안에, 위해·일반은 닷새 안에 소각·처리해야 한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난달 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따라 불법 의료폐기물 창고를 파악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폐기물 현장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석원 아림환경반대대책위원장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불법 의료폐기물이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환경청이 제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림환경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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