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시당 "안정적 행정 위해 남구청장 재판 빨리해야"

입력 2019-06-10 14:19  

한국당 울산시당 "안정적 행정 위해 남구청장 재판 빨리해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김진규 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고 안정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사단은 10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장 재판, 빠른 결론만이 남구를 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13일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년이 되지만 지난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당한 남구청장 재판은 하세월로 언제 1심 선고가 나올지 예측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노옥희 울산교육감, 박태완 중구청장 등 다른 선거법 위반 재판 상황과 비교해도 현저히 더디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2018년 6월 울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10월에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기초단체장 중 전국 최초로 금권선거 혐의 등 중대 위법 사안으로 고발했지만, 재판은 아직도 함흥차사"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 기간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법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재판을 신속히 하는 이유는 선출직 단체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인데 단체장 임기가 상당 기간 지나간 뒤 당선무효형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불법 선거로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시민 위임권을 행사한 결과에 대한 행정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5월부터 남구청장 재판 속전속결 진행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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