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6월까지 고색동에 화물차공영차고지 건립

입력 2019-06-10 16:39  

수원시, 내년 6월까지 고색동에 화물차공영차고지 건립
차고지 외면·단속인력 부족…불법주차 감소 기대는 '글쎄'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권선구 고색동 551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립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비와 시비 등 200억원이 투입돼 2만630㎡ 규모로 조성될 수원시의 2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110대와 승용차 95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사무소 등이 있는 복합휴게공간도 갖추고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영차고지 조성 이후 수원 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사용요금과 운영 시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면 화물자동차의 도심 불법주차가 크게 줄어들고, 도심 환경 개선, 화물차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기대처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 감소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화물차 운전사는 공영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 밤샘주차를 계속하고, 이를 단속할 지자체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시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수원시에는 현재 대황교동에 193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한 곳이 운영중이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밤샘주차 단속 대상 화물차가 4천567대이므로 수치상으로는 4.2%만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다.
하루에도 수천 대의 화물차가 차고지가 아닌 도심 아파트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밤샘주차 하는 화물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적지 않지만, 단속의 한계 때문에 주민불편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원시청 교통지도팀 소속 공무원 9명이 3인 1조로 일주일에 하루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화물차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신고지역에 출동할 엄두는 내지 못한 채 평소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을 순서를 정해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집 앞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신고해도 당장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수원시는 2018년 기준 수원 관내에서 화물차 밤샘주차 1천111건을 단속하고 2천23건은 경고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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