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12일부터 도서 지역 주민이 구입하는 가스, 유류 등 생활 연료의 해상운송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시 지역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생활 연료에 대해 해상운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이 중 절반을 국비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비 지원 대상 지자체는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곳이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 8개 지자체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해 유류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연료는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와 휘발유·경유 등 유류, 연탄, 난방 연료로 쓰이는 목재 펠릿 등 4가지다.
해수부 관계자는 "도서 지역은 육지에서 도서까지 연료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 생활비 지출이 커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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