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9-06-11 10:11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품위 손상·물의 야기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54)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남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작년 12월 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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