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연수 기간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조치했다.
지난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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