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구리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19-06-11 10:23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구리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법리 오해"…서울고법서 '1호' '연정' 의미 놓고 공방 예상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검찰이 안승남(54) 경기 구리시장의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안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항소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재판 때 '경기 연장 1호 사업'에서 '1호'는 첫 번째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1호'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부인 재판부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선고 기일을 두 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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