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내달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규칙은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수원시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환경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기간을 똑같이 하고 수립절차와 내용도 연계해야 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환경을 악화하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
도시정책실장과 환경 국장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협의해 수립할 때 '수원시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협의회가 결정하고 합의한 사항은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반영된다.
제2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시민단체·학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10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규정사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해 규칙을 제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보전 부서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통합관리하는 규칙을 제정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수원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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